정관

  • 양촌신협장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양촌신협장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지역민의 자발적인 후원과 참여를 바탕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문화 진흥과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47, 양촌신협”내에 둔다.

    제4조(사업)

    1. 장학금 지원
    2. 학술·문화 활동 지원 및 교육 관련 사업
    3. 장학기금 조성과 재단 설립 준비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공여 이익의 수혜자)

    1. 본 회가 제4조의 목적을 수행하는 장학금 지원 및 기타 목적 사업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사회의 학생과 주민 일반을 그 수혜 대상으로 한다.
    2. 본 회의 장학금 및 지원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자에게 제공한다.
    3. 본 회의 임원·회원 및 그 친족은 본 회의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수혜할 수 없다. 다만, 일반 회원 또는 주민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장학생 등으로 선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양촌신협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에 절차를 거쳐 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장학회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 또는 약정한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회원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가입)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관에서 정한 후원금을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보고 후 즉시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한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 및 후원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1.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회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3.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때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자격)

    본 회의 임원 자격은 선출 공고일 전일 월 4좌 이상의 후원 금액을 납입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1. 본 회의 임원은 양촌신협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2.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사장 1인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감사 2인
      4. 이사 2인 이상 7인 이내(당연직 이사 포함)
    3. 본 회의 이사장은 양촌신협이사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당 회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4. 양촌신협 실무책임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5. 임기가 만료, 궐위 된 임원은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 사임)

    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사임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임원의 해임)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에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운영 전반 등을 연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총회 소집)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추인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과반수 회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24조(의결 제척 사유)

    1.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사임, 해임, 보선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4.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예산 작성,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8. 정관·규약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각호의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의 해임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 회의 정체성 및 유지에 아주 중요한 사항

    제29조(서면결의 금지)

    1.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 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30조(위원회의 설치)

    1. 본 회는 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종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

    < 2017.07.15. 신설 > 전체 조항삭제 < 2024.07.20. 개정 >

    제32조(장학생선발위원회)

    < 2017.07.15. 개정 > 전체 조항삭제 < 2024.07.20. 개정 >

    제33조(장학생심사위원회)

    < 2017.07.15. 신설 > 전체 조항삭제 < 2024.07.20. 개정 >

    제 7 장  사 무 부 서(사 무 국)

    제34조(사무국)

    1.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재정부장 1인 그리고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 사무국은 본 회의 행정, 회계, 장학생 관리, 후원자 관리 및 기타 단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4.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 정 과  회 계

    제35조(재원)

    1.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후원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2. 본 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후원금)

    본 회의 정기후원금 1좌는 5,000원으로 한다.

    제37조(납입)

    본 회의 정기후원금은 매월“양촌신협장학회”온라인계좌로 정기후원 자동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38조(비정기후원금)

    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부터 장학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0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본회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당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정 관 변 경 및 해 산

    제42조(정관변경)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해산)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귀속한다.
    부  칙

    부 칙(2014.7.10.)

    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한 날로 효력을 발생한다.
    2. 제2조(보칙)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2015.7.11.)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명칭변경) 본 회의 명칭을“양촌신협장학회”에서“양촌장학회”로 명칭만 변경한다.

    부 칙(2017.7.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7.20.)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제6장 위원회와 조문 제34조부터 제36조의 각 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조항만 삭제한다.

    부 칙(2025.07.26.)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명칭변경) 본 회의 명칭을“양촌장학회”에서“양촌신협장학회”로 변경한다.
    3. 제3조(경과조치)
      1. 이 단체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 이 정관 시행 당시 본 회의 기존 회원(창립회원, 기존 회원 등)과 모든 의사결정은 개정 후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3. 기존 임원은 이 정관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기간 동안 계속된다.
    4. 제4조(기타 사항)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관계 법령, 그리고 총회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