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신협장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양촌신협장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지역민의 자발적인 후원과 참여를 바탕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문화 진흥과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47, 양촌신협”내에 둔다.
제4조(사업)
- 장학금 지원
- 학술·문화 활동 지원 및 교육 관련 사업
- 장학기금 조성과 재단 설립 준비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공여 이익의 수혜자)
- 본 회가 제4조의 목적을 수행하는 장학금 지원 및 기타 목적 사업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사회의 학생과 주민 일반을 그 수혜 대상으로 한다.
- 본 회의 장학금 및 지원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자에게 제공한다.
- 본 회의 임원·회원 및 그 친족은 본 회의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수혜할 수 없다. 다만, 일반 회원 또는 주민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장학생 등으로 선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양촌신협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에 절차를 거쳐 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회원은 장학회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회비 또는 약정한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회원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가입)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관에서 정한 후원금을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보고 후 즉시 탈퇴할 수 있다.
- 탈퇴한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 및 후원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회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때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자격)
본 회의 임원 자격은 선출 공고일 전일 월 4좌 이상의 후원 금액을 납입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 본 회의 임원은 양촌신협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사장 1인- 이사장 1인
- 부이사장 1인
- 감사 2인
- 이사 2인 이상 7인 이내(당연직 이사 포함)
- 본 회의 이사장은 양촌신협이사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당 회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양촌신협 실무책임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임기가 만료, 궐위 된 임원은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 사임)
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사임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임원의 해임)
-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에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제17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운영 전반 등을 연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총회 소집)
-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 임원의 추인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과반수 회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24조(의결 제척 사유)
-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임원의 사임, 해임, 보선에 관한 사항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예산 작성,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정관·규약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각호의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임원의 해임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본 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정체성 및 유지에 아주 중요한 사항
제29조(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 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위원회의 설치)
- 본 회는 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의 종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
< 2017.07.15. 신설 > 전체 조항삭제 < 2024.07.20. 개정 >
제32조(장학생선발위원회)
< 2017.07.15. 개정 > 전체 조항삭제 < 2024.07.20. 개정 >
제33조(장학생심사위원회)
< 2017.07.15. 신설 > 전체 조항삭제 < 2024.07.20. 개정 >
제34조(사무국)
-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재정부장 1인 그리고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사무국은 본 회의 행정, 회계, 장학생 관리, 후원자 관리 및 기타 단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재원)
-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회원 회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각종 후원금 및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 본 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후원금)
본 회의 정기후원금 1좌는 5,000원으로 한다.
제37조(납입)
본 회의 정기후원금은 매월“양촌신협장학회”온라인계좌로 정기후원 자동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38조(비정기후원금)
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부터 장학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0조(예산편성 및 결산)
- 본회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당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정관변경)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해산)
-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귀속한다.
부 칙(2014.7.10.)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한 날로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보칙)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2015.7.1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칭변경) 본 회의 명칭을“양촌신협장학회”에서“양촌장학회”로 명칭만 변경한다.
부 칙(2017.7.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7.2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6장 위원회와 조문 제34조부터 제36조의 각 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조항만 삭제한다.
부 칙(2025.07.26.)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칭변경) 본 회의 명칭을“양촌장학회”에서“양촌신협장학회”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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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과조치)
- 이 단체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이 정관 시행 당시 본 회의 기존 회원(창립회원, 기존 회원 등)과 모든 의사결정은 개정 후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 기존 임원은 이 정관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기간 동안 계속된다.
- 제4조(기타 사항)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관계 법령, 그리고 총회 의결에 따른다.
